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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4대보험 요율 변동 건
최고관리자 2024-03-27

※ 2024년 최저임금 기준

- 시급: 9,860원 

- 일급(8시간): 78,880원

- 월급(주 5일근무/ 월평균 근로시간: 209시간): 2,060,740원


※ 근로자 4대보험 요율 변동 건

4월: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준액이 조정되는 월

      (본인의 최근 1년기준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자산 등을 반영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준금액 변경)


7월: 국민연금 기준액이 조정되는 월

     (국민연금은 본인의 급여가 중도인상 되어도 바로 

      인상 적용되지 않고 급여인상 이후 돌아오는 7월에 

      인상 적용 됨) 


=> 위와 같은 이유로 본인 급여의 변동은 없더라도 

    해당 월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변동될 경우, 

    급여의 실수령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