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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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진행드린 담당자에게 개별요청 

=> 당일 or 익일까지 메일로 발송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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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태도, 성격, 

입사의지을 기반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때문에 기업에서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필수정보인 성격, 장점, 경력사항, 성과, 

지원동기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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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한 회사에서 파견직 근무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최초1년 계약이 만료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근로자의 합의로 다시 1년을 재계약하여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2년 만료후 사용사업주에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가 아닌 자체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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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자의 재직기간과는 다른개념으로

   재직기간 중 무급 적용되는 토요일 일수 제외 됨 

   -> 실질적으로 7개월이상 근무해야 함


2.    퇴사사유: 계약만료권고사직등 비자발적 사유


-> 위의 2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 상실신고 & 이직신고 진행

    (근로자는 퇴직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