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진행드린 담당자에게 개별요청
=> 당일 or 익일까지 메일로 발송 드립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태도, 성격,
입사의지을 기반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때문에 기업에서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필수정보인 성격, 장점, 경력사항, 성과,
지원동기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현행법상 한 회사에서 파견직 근무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최초1년 계약이 만료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근로자의 합의로 다시 1년을 재계약하여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2년 만료후 사용사업주에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가 아닌 자체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자의 재직기간과는 다른개념으로
재직기간 중 무급 적용되는 토요일 일수 제외 됨
-> 실질적으로 7개월이상 근무해야 함
2. 퇴사사유: 계약만료/ 권고사직등 비자발적 사유
-> 위의 2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 상실신고 & 이직신고 진행
(근로자는 퇴직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