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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양자자격 취득일
- 파견직원의 입사일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원칙
=> 부득이 파견직원의 입사일과 다르게 해야 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개별요청
2. 파견직원과의 관계별 필요서류
관계 | 항목 | 필 요 서 류 |
배우자&부모 (직계존속)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에 [파견직원-피부양자] 모두 나오는지? (Yes) 주민등록등본 (No)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직계비속) | 신청가능 여부 |
피부양자가 [미혼/ 이혼/ 사별]인지? (미혼) 신청 가능 (기혼) 신청 불가능 (이혼/사별) 피부양자의 자녀가 없다면 신청가능/ 있다면 건별로 다름 |
필요서류 | 피부양자가 미성년자(18세이하) 인지? (Yes/미성년) 주민등록등본 (No/성년) 1. 주민등록등본 or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피부양자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 |
형제/자매 | 신청가능 여부 |
[30세 미만] or [65세 이상] or [장애/ 보훈대상]에 해당하면서 [미혼]인지? (Yes) 신청 가능 (No) 신청 불가능 |
필요서류 |
1. 주민등록등본 or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피부양자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공단에서 요청시만 제출) | |
*주민등록등본은 [파견직원-피부양자] 함께 나올 경우에만 인정 *신청하려는 인원의 ‘주민번호 전부 표시’ *모든 서류는 발급일 3개월 이내 |
3. 기타 사항
- 등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피부양자가 이전에 직장가입자였던 경우 -> 이전 직장에서 상실신고 후 신청
- 관계에 따라 소득요건/재산요건 등의 조건이 더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반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