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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관련 안내
최고관리자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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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양자자격 취득일 

- 파견직원의 입사일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원칙

   => 부득이 파견직원의 입사일과 다르게 해야 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개별요청

 

 

2. 파견직원과의 관계별 필요서류

관계

항목

필 요 서 류

배우자&부모

(계존속)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에 [파견직원-피부양자] 모두 나오는지?

 (Yes) 주민등록등본

 (No)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직계비속)

신청가능

여부

 

 피부양자가 [미혼/ 이혼/ 사별]인지?

 (미혼) 신청 가능

 (기혼) 신청 불가능

 (이혼/사별) 피부양자의 자녀가 없다면 신청가능/ 있다면 건별로 다름


필요서류


 피부양자가 미성년자(18세이하) 인지?

 (Yes/미성년) 주민등록등본

 (No/성년) 1. 주민등록등본 or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피부양자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형제/자매

신청가능

여부

 

[30세 미만] or [65세 이상] or [장애/ 보훈대상]에 해당하면서 [미혼]인지?

 (Yes) 신청 가능

 (No) 신청 불가능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or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피부양자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공단에서 요청시만 제출)


 *주민등록등본은 [파견직원-피부양자] 함께 나올 경우에만 인정

 *신청하려는 인원의 주민번호 전부 표시

 *모든 서류는 발급일 3개월 이내

 

3. 기타 사항

- 등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피부양자가 이전에 직장가입자였던 경우 -> 이전 직장에서 상실신고 후 신청

- 관계에 따라 소득요건/재산요건 등의 조건이 더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반려할 수 있음